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는 연장근로수당에 0.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합계

—원

연장근로수당

—

야간가산수당

—

야근수당 계산기 안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1.5배)과 야간근로 가산수당(0.5배 추가)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2.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야간가산수당, 합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수당은 언제 적용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이 계산이 유효한가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면 위법일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