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분은 2배가 적용됩니다

합계

—원

8시간 이내(1.5배)

—

8시간 초과(2배)

—

휴일수당 계산기 안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가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2. 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3.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 수당, 합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모두 적용되나요?
네,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 시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배가 적용되나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체휴일을 받으면 수당은 없나요?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통상근로일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